민주화운동 공헌자를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외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있는 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예우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추진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 인정 범위가 모호해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고 반대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안에 포함된 사건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셀프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셀프 특혜는 ‘프레임 씌우기’이며, 법안 처리만으로 심사 대상자들이 민주유공자로 지정되는 것처럼 여당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정무위 소위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강행한 바 있다. 양당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을 고성이 오가는 언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안조위 회의와 전체회의에 불참했고, 민주당 등 야권 의원은 처리를 강행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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