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간부 공무원 2명 추행·모욕 혐의 불구속 송치
구인모 군수는 ‘대군민 사과’…"성폭력 행위자 엄정 처벌할 것"
경남경찰청은 회식 자리에서 여경을 추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경남 거창군 간부 공무원 A 씨와 B 씨를 각각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31일 거창군 한 음식점에서 열린 거창경찰서 직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20대 여경의 손을 잡거나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해당 자리에서 이 여경에게 "거창군청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망언을 해 지역 사회에서 큰 지탄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했던 자리는 ‘거창한마당축제’가 끝난 뒤 거창군이 축제 치안과 교통 업무를 맡았던 경찰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식 자리에는 A 씨와 B 씨를 비롯해 다수 인원이 참석해 있었다. A 씨 등은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농담이거나 격려차 한 말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행 장면이 담긴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간부 공무원들의 추태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이 나빠지자,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난 11월 6일 ‘대군민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군정을 이끄는 책임자로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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