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구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구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구자근 의원 측 "경찰, 2차례 무혐의 의견 제출…적극적 소명할 것"


경북 구미를 지역구로 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14일 국민의힘과 경찰에 따르면, 구 의원은 지난 1월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5만 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검토했으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2차례 의견을 냈다가, 여러 판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난달 불구속 송치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구 의원 측은 "경찰이 2차례 무혐의로 의견을 제출한 만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금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경기 양주시의회 이 모 의원이 수해 복구사업 안전기원제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절을 하면서 5만 원을 꽂았다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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