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살인미수·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전자발찌 부착도 청구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인천 계양구 한 빌딩 1층에서 둔기로 50대 아내 B 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찰관들이 A 씨를 제지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A 씨는 앞서 같은 달 10일에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9일 뒤 B 씨의 직장에 찾아가 살해하려고 한 것이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혼을 요구한 B 씨와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재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는 B 씨가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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