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에 제출
과잉진료·의료비부담 등 완화


정부가 그간 비용이나 건수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의료계 사각지대에 있던 ‘비급여 진료’ 시장 관리에 처음으로 나섰다. 도수치료 등으로 대표되는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 4400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필두로 동네 병·의원 7만여 곳의 비급여 진료 내역을 순차적으로 보고받아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개한다. 의사가 ‘부르는 게 값’인 비급여 진료는 과잉 진료와 의료비 부담 급증으로 의료계 보상체계를 왜곡시키고, 필수의료 의사들의 이탈을 부추겨 필수·지역 의료를 붕괴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문화일보 11월 21일 자 1·5면 참조)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4400여 곳은 오는 15일까지 올해 9월분 비급여 진료 내역 보고자료를 제출한다. 현재 이들 병원의 약 90%가 보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동네 병·의원은 내년 상반기 중 2024년 3월분 비급여 진료 내역을 내야 한다. 이는 지난 9월 비급여 보고제가 공포·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위해 비급여 보고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의료계 반발 등으로 2년 넘게 시행되지 못했다.

비급여 보고제가 본격화되면 모든 의료기관은 정부에 비급여 진료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매년 2회(3·9월),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다. 보고 항목은 모두 594개로, 내년엔 1017개로 늘어난다. 비급여 진료비와 진료 건수 등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비급여 진료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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