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LPG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는 14일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A(50대)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문화일보 8월 29일자 12면 참조)

재판부는 “생명은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피의자는 모친과의 갈등이나 절망감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의 경우 범행 과정에서 정신이 돌아와 살려 달라고 애원한 점도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로 아버지의 범행에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아들이 ‘살려달라’며 10분간 애원했으나 끝내 이를 외면했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8월 28일 0시 20분쯤 김해시 생림면의 야산에서 1t 트럭에 함께 타고 있던 고등학교 1학년 딸(17)과 중학교 3학년 아들(16)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휴대용 LPG통을 틀어 가스 중독으로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도 차량에서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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