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쾌적하고 깔끔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에 참여할 구민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5년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을 모아 동 주민센터에 제출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벽보·유해명함 등은 100매당 2000∼5000원, 일반현수막은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의 보상금이 1인 월 200만 원 이내로 지급된다.
디지털카메라 등 촬영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글·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20세 이상 구민은 수거단속에 참여할 수 있다. 구의 다른 사업에 참여 중인 구민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구는 동별 3명씩 총 54명의 단속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15∼19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수거단속원으로 뽑히면 불법 유동 광고물 구분기준, 수거 방법, 안전수칙 등의 교육을 받은 후 단속원 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구는 올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통해 11월까지 총 338만5944건(현수막 147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
구는 지난 2015년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을 모아 동 주민센터에 제출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벽보·유해명함 등은 100매당 2000∼5000원, 일반현수막은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의 보상금이 1인 월 200만 원 이내로 지급된다.
디지털카메라 등 촬영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글·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20세 이상 구민은 수거단속에 참여할 수 있다. 구의 다른 사업에 참여 중인 구민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구는 동별 3명씩 총 54명의 단속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15∼19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수거단속원으로 뽑히면 불법 유동 광고물 구분기준, 수거 방법, 안전수칙 등의 교육을 받은 후 단속원 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구는 올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통해 11월까지 총 338만5944건(현수막 147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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