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전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항소법원은 살인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캐슬린 폴비그에 대해 그의 사망한 자녀들이 자연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1989∼1999년 생후 19일∼18개월 된 자신의 두 아들과 두 딸 총 4명 중 3명을 살해하고 1명을 과실치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폴비그는 자녀들이 자연사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검찰은 그가 아이들을 질식시켜 죽게 했다고 주장했다. 2003년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그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징역 40년 형을 선고했다.
당시 언론은 폴비그를 호주 최악의 여성 연쇄 살인범이라 불렀고, 호주 국민들은 그가 자식을 죽인 여자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2021년 그녀의 숨진 두 딸에게서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의학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원을 올렸고 NSW주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은퇴한 톰 배서스트 전 판사에게 조사를 맡겼다. 배서스트 전 판사는 사망한 아이들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가 발견됐다며 아이들의 죽음이 자연사일 가능성이 있는만큼 기존 유죄 평결이 잘못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NSW주는 지난 6월 폴비그를 사면했고, 풀려난 그는 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결국 유죄 취소 판결을 받았다.
그의 변호인은 폴비그가 지난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호주 최대 손해배상 사건은 경찰 살해 혐의로 19년간 감옥에서 살다가 2018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수도 702만 호주달러(약 61억 원)를 받은 데이비드 이스트먼 사건이었다.
김선영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