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업무용으로 받은 차량과 노트북 등 반납하지 않은 60대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물품 반환을 거부한 직원이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판단이다.
14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0년부터 10년 넘게 근무해온 회사에서 퇴직한 지난해 7월쯤 회사 업무용으로 받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과 68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 담당 업무 변경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서 출근하지 않았고, 두 달 뒤 주주 총회에서 해임됐다. 해당 회사는 물품들을 되돌려달라고 했지만 A 씨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대여금 등을 받을 때까지 승용차·노트북을 가지고 있겠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다. 실제 A 씨는 회사 측과 퇴직금, 대여금을 두고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고 1심에서는 퇴직금 청구 일부인 1억 원 상당을 인용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물품 반환을 거부했다"며 "피고인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됐다.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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