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얼굴 등 공격. 사실관계 침소봉대” 억울함 호소
부부싸움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지만(면소),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돼 유예한 형이 선고된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를 증명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진단서와 진술이 있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보고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건 이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출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변호사는 지난 2019년 해외에 머무르던 중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아내 측은 지난 2021년 9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A 전 검사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A 변호사는 “상대방의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이고, 상대방이 저의 얼굴을 손 등으로 공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상해 혐의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수처 검사이던 그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 3월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A 변호사가 “공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침소봉대되고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렸다”며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한편, A 변호사를 고소했던 아내도 A 변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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