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몰래 빼돌려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데 공모한 영어학원 강사에게 선고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송 씨는 서울 강남의 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브로커 등과 공모해 빼돌린 SAT 시험지를 학생·학부모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SAT 시험이 시차 때문에 해외 일부 지역에서 한국보다 몇 시간 늦게 시작한다는 점을 노렸다. 교직원이 국내 시험 당일 배부하고 남은 SAT 시험지를 촬영해 브로커에게 넘기면, 브로커는 사전에 섭외한 강사들에게 문제를 풀도록 했다.
취합된 문제지와 답안은 유럽 등에서 SAT를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송 씨는 구매자를 물색하고 문제지와 답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2014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약 1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송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검찰과 송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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