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40대 무기수에 징역 1년 선고…"제대로 맞으면 죽는다"며 때려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무기수에게 추가로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인 A 씨는 지난 2월 초 수용거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동료 수용자 B(21)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3월 15일까지 수용거실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아무 이유 없이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B 씨가 "아프다"며 그만하라고 하자 "제대로 맞으면 죽는다"며 계속해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에는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자신에게 겁을 먹고 있는 B 씨에게 ‘장기를 둬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얼굴을 때리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한 후 이기게 되자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지난 1월 말부터 B 씨와 함께 생활해오면서 처음엔 장난스럽게 폭력을 행사하다 갈수록 횟수가 증가하고 폭행 정도도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살인죄 등으로 복역하고 2013년 출소한 A 씨는 이듬해 지인의 배려로 충북 청주시 한 빌라에서 함께 살게 됐는데, 지인의 중학생 아들이 장난을 쳐 넘어졌다는 이유로 격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윤 판사는 "범행 전력과 수법, 횟수,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으로 볼 때 습벽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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