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윤슬 기자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윤슬 기자


남총련 ‘이종권 고문치사’ 연루 정의찬 특보
후보검증위, 재심 거쳐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 판정
“자료 많아 놓친 것…‘적격’ 판정은 실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과거 학생운동 시절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정의찬 당 대표 특별보좌역(특보)에 대한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검증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뒤집었다. 이에 따라, 정 특보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이날 2차 검증 적격 판정자에 대해 재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전날 공지한 2차 검증 적격 판정자 95명 명단에 정 특보를 포함했다가 ‘고문치사 사건 실형 전력자에게 적격 판정을 내릴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검증위는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회의를 열어 검증한 결과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해 (정 특보에 대해) ‘부적격’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은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이다.

이에 앞서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내린 ‘적격’ 판정에 대해 “우리가 놓친 것, 실수한 것”이라고 설명, 판정을 번복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수석사무부총장은 “워낙 자료들이 많아 분리하다가 놓치는 것”이라며 “언론에서 만약 (지적)안 해줬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지금 (보도를) 보고 ‘이거 큰일 났다’고 해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전 정 특보의 검증 통과에 대해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며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 특보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한 시절 경기도 산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적이 있고,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에는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 조직본부팀장을 맡는 등 이 대표의 측근으로 여겨져 왔다. 이번 총선에서는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출마를 준비해 왔다.

정 특보는 1997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 재직 시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이듬해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남총련 간부들이 이 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각종 고문을 하고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뒤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한 사건이다.

정 특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정 특보는 “검증위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로서 단 한 톨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민과 당원에 대한 평가 기회조차 없이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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