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에서 열린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협약식에 참여한 모습.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에서 열린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협약식에 참여한 모습.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두환 정권에서 이른바 ‘프락치’(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한 장관은 14일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각각 90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1983년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감금돼 가혹 행위를 당하고 이후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와 동향 보고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소송 수행청인 국방부의 항소 포기 의견을 존중하는 한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서 1997년 이종권 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관여해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정의찬 당 대표 특보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정 특보가 연루된 ‘이종권 고문 치사 사건’은 1997년 5월 27일 20대 시민 이종권 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당시 정 특보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 지역 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었다. 정 특보를 포함한 당시 남총련 간부 6명은 이 씨가 전남대 학생 행세를 했다며 사무실로 끌고 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고문했다. 이 씨는 다음날 사망했다. 정 특보는 구속기소돼 1998년 2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998년 6월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민주당은 논란이 되자 정 특보의 공직후보 검증을 다시 하기로 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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