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급여 관리제도 관련 소비자단체·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비급여 진료 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이 대표적 항목이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정부는 동네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내역을 당국에 보고하게 하는 보고제도를 올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김국일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로 비급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과 함께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해 필수의료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권도경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