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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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 전 대사, 청탁 받은 비자 발급 불허하자 담당 직원 질책"


이른바 ‘깐풍기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정재남 전 몽골대사가 부정 비자 발급 청탁을 받고 직원에게 신속한 비자 발급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정 전 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10개월 만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사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정 전 대사는 비자 발급을 허가해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해 영사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정 전 대사의 범행은 비자신청 및 비자발급 허가 관련 범행으로 국가출입국 관리 업무교란과 불법체류자를 양상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대사는 주 몽골대사로 근무하던 2018년 11월 몽골인 사업가 A 씨로부터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허가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B 영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2021년 2월 기소됐다. B 영사가 A 씨의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불허하자, 정 전 대사는 B 영사를 질책하며 재심사를 통해 비자 발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비자는 결국 3일 뒤 발급됐다.

정 전 대사의 재판은 기소 이후 재판이 총 8번 미뤄지며 지연됐다. 2021년 말에는 재판이 세 번 연속 미뤄지며 재판이 6개월 동안 공전 되기도 했다.

한편 정 전 대사는 2019년 행사 때 먹고 남은 깐풍기를 직원들이 마음대로 버렸다며 해당 직원을 심하게 질책해 이른바 ‘깐풍기 갑질’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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