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포퓰리즘 법안 남발

점주권한 키우는 ‘가맹사업법’
담합 합법화 ‘중기협동조합법’
여당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강행
시장질서 붕괴·단가인상 우려


제21대 국회가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생보다는 정쟁에 더 열중하고, 이를 틈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하면서 경제 법안들이 줄줄이 무산 위기다. 내년에도 글로벌 정세와 유가 동향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주당의 비협조를 넘어선 훼방이 경제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정치권의 행태가 한국 경제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15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여야 2+2 협의체에서 여당과 협상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한 10개 법안 중 하나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하며 각종 법안 통과를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가맹점주단체가 거래 조건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와 교섭할 수 있는 탓에 개인사업자와 가맹본부의 관계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지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이 개정안은 중기 조합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납품처를 상대로 가격 인상과 생산량 조절 등의 담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문에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담합에 따른 공급 단가 인상이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법안들은 야당의 반대로 일제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연 0.1t 이상에서 연 1t 이상으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지만, 상임위 전체회의도 통과하지 못했다.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1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보건·의료 4법 적용을 제외하는 야당안을 수용하는 바람에 고급 보건·의료 인력이 건강보험 데이터 등을 활용해 다양한 신산업과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가 무산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세원·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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