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하던 중 고객을 성폭행한 출장 마사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마사지사는 피해 여성을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옷을 벗고 주요 부위를 추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출장마사지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8월 경기 성남에 있는 피해 여성 B 씨의 집에서 오일 마사지를 하던 중 B 씨 몸 위로 올라타 저항할 수 없게 만들고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환경 등 여려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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