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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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의 도움 요청으로 집에 찾아온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한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며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처, 후유증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0∼11월 강원 횡성군 집에서 아내 B 씨가 농사일과 집안일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 연락을 받고 찾아온 딸과 아들에게도 폭행을 가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김병채 기자
김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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