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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와 비슷한 전화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울며 위로해달라고 요구한 30대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0시2분쯤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2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나 누군지 알고 있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냐"고 말했다. 그는 울음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친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놀란 B 씨가 A 씨에게 "누구냐"고 묻자, A 씨는 "성깔있네, 만나면 누군지 알려주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A 씨는 30여분 뒤 또다시 B 씨에게 연락해 "전화를 끊지 말아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자친구 휴대전화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A씨는 한 달 뒤에도, 그러고 나서 10일 뒤에도, 10월 초에도 피해 여성에게 전화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고,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A 씨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스트레스, 우울증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져 상실감이 크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과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 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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