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모르는 사실혼 남편을 속여 남편 명의로 대출받고 부동산을 팔아 돈을 챙긴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 70대 B 씨를 속여 B 씨 명의로 대출받거나 B 씨 동의도 없이 토지를 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09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그때부터 같이 생활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B 씨는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문맹이라 A 씨가 은행 업무를 대신해주는 등 B 씨의 재산을 관리해 왔다.
A 씨는 2018년 9월 B 씨에게 ‘보험가입서’라며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적게 했다. 그러나 사실 이 서류는 B 씨 소유 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서류였다. 글을 모르는 B 씨가 A 씨 말만 믿고 대출서류에 개인정보를 기재한 것. A 씨는 이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1억 원가량을 대출받았다.
A 씨는 이를 포함해 B 씨 몰래 B 씨 소유 토지를 매매하거나 아파트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는 방식 등으로 4억4000만 원가량을 챙겼다. 또 B 씨 통장에서 7년 동안 373회에 걸쳐 7억3400만 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일부는 경마장이나 성인PC방 도박자금으로 사용했고 개인 빚을 갚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볼 때 죄질이 무거우나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며 남편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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