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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명시됐지만 ‘개정법 시행 전 이혼해 자격 못 갖춰’ 판단


군인인 배우자와 이혼 과정에서 법원 조정을 통해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기로 했더라도, 분할 가능 조항이 추가된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혼했다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낸 퇴역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9일 군인인 B 씨와 법원의 조정 성립으로 이혼했다. 당시 조정조항에는 ‘원고(A 씨)는 피고(B 씨)의 퇴직연금에 대해 향후 절차에 따라(또는 공무원연금법에 준하여) 분할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이 조항을 토대로 국군재정관리단에 퇴직연금 분할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됐다. 관리단은 퇴역연금 분할지급은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 이후 이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개정 군인연금법은 제22조부터 26조까지 이혼한 군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퇴역역금을 분할해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 동법 제23조는 분할연금 지급에 대한 특례 규정을 담고 있는데, 가령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 등에 따라 연금분할이 결정된 경우 등에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규정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2020년 6월 11일 이후 이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같은법 3조는 규정했다.

A 씨는 이혼 당시 법원 조정조항의 취지는 향후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받을 퇴역연금을 분할하겠다는 것으로, 분할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군재정관리단의 손을 들어줬다. 군인연금법 부칙 상 분할 대상은 개정법 시행 이후 이혼한 사람이라는 점이 명백하기에 A씨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 조정 조항만으로 A 씨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인정한다면 이는 분할연금 제도의 요건과 시행 시기 등을 정한 군인연금법 관련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 조정 조항은 A 씨가 직접 분할수급권을 갖는다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직접 B 씨를 상대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갖는다면 수령할 수 있는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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