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건널목에서 5세 남아를 친 택시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60대 택시기사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부천 원미구 원미동 한 건널목에서 B(5) 군을 자신의 그랜저 차량 택시로 들이받아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의 건널목이었다.
B 군은 혼자서 외출했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 군은 사고 당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아 의식을 찾았으며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속이나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다. A 씨는 조사에서 "좌회전하면서 미처 B 군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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