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뚝뚝한 부산 남자"로 표현해 화제가 되자 그의 딸 조민 씨가 책에서 "아빠 같은 사람은 남자친구로 싫다"라고 쓴 내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아들 입시 비리 항소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부산 남자라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아이들 교육에 관여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정 전 교수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조국이 아니라 제가 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하며 조 전 장관의 성격에 대해 언급해 나갔다. 그는 "(조 전 장관은) 한국 남자 중에서도 가장 아이들 교육에 관심 없는 아빠 중 하나"라며 "원칙주의자로, 제가 거의 협박을 해야지 도와달라는 것을 도와주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에 대해서도 "아빠 연구실 한쪽 구석에 아들을 앉히면 잡생각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내가 담당 교수에게 (증명서) 발급 요청을 해 직접 받아왔다. 남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재차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딸 조 씨도 지난 9월 발간한 자신의 에세이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에서 부친의 성격을 부산 남자의 전형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조 씨는 에세이에서 "아버지는 참 좋은 사람이자 좋은 아빠다. 내가 딸이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렇다"며 "하지만,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남자친구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빠가 부산 출신이라 그런지 무뚝뚝한 성격에 소소한 대화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가족 간의 문자 대화에 잘 참여하지 않으시고 하실 경우에도 단답형으로 답하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이날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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