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의사 A(42)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20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19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여·29) 씨를 통해 이 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고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방침을 정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B 씨는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으며 이 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이날 A 씨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과 필로폰, 대마까지 투약, 선물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B 씨는 "(A 씨가) 대마초 덩어리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걸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제든 갖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프로포폴을 (맞았는데) 마취 깨고 있는 곳으로 들어오더니 ‘한 번 더 놔줄까’, ‘잠을 못 자고 피곤하면 언제든지 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B 씨는 이씨가 병원에서 필로폰을 놔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로포폴 두 번을 연속으로 맞고 깨어날 때쯤 본인이 필로폰을 놓으면 그 쾌락과 느낌이 어마어마하다고 죽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맞았다"고 말했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오후 2시30분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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