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들이 교육부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19일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명진에 따르면 수능 날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치러진 1교시 시험 후 1분 30초 일찍 울렸다. 명진은 “타종 사고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교육당국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도, 타종 경위 설명도,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 당국은 경동고 시험장에서는 타종을 맡은 교사 A 씨가 아이패드 화면이 중간에 꺼진 것을 다시 켜는 과정에서 시간을 잘못 보고 타종 실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학교 측은 실수를 깨닫고 2교시가 종료된 후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했다. 이후 수험생에게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다. 다만 답지 수정은 허락하지 않았다.
명진 측은 학생과 학부모의 증언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A 씨가 타종시간 확인용으로 교육부 지급 물품이 아닌, 아이패드를 썼다고 주장했다. 명진 측은 학생들은 타종 사고로 시험을 망친 것을 의식하면서 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에 평소의 실력이 나오지 않았고, 일부 학생은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점심시간에 1분 30초의 시간을 줘 추가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는데, 시험지 배포와 회수 등까지 포함해 약 25분이 소요됐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원래 50분이었어야 할 점심시간 중 25분만 쉴 수 있어 다음 시험에도 피해를 봤다는 얘기다.
명진 측에 따르면 일부 피해 학생들의 성적은 모의고사 때보다 낮게 나왔다고 한다. 이들은 “향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피해 학생들에게 적어도 1년 재수 비용은 배상해줘야 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에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수능 4교시 탐구영역의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종료 벨이 약 3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은 돌발 상황으로 인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1인당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4월 2심에서 국가가 1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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