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김대우 기자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 수감) 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리거나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한 공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개별사건과 관련해 법률 상담이나 진술서 작성 조언, 금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A 씨는 브로커 성 씨에게 금품을 받고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4·구속 수감) 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을 알려주거나 법률상담과 진술서 작성 조언 등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함에 따라 성 씨와 탁 씨 등 사건 핵심 연루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한편 검찰은 경찰 인맥 등을 동원해 수사 무마·인사 청탁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성 씨를 구속기소하고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