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속 국회통과 추진
지배적사업자 자사우대 방지

尹 “소상공인 부당하게 차별
소비자 권익침해 용납 못해”


앞으로 정부가 일정 규모(매출·가입자 수 등) 이상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관리한다. 지정된 업체들은 자사우대와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반칙 행위들이 금지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안 추진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별도로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 정책 추진’ 제목의 보도참조자료를 배포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조속히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업계의 반발을 감안해 경쟁 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정 전후에 의견제출·이의제기·행정소송 등 다양한 항변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보기술(IT) 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IT 기업 핵심 관계자는 “온라인 트래픽 대다수를 선점하고 있는 해외 사업자들은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상황에서 온전히 국내 업체만 피해를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손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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