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플랫폼법 조속통과 추진

지배적 사업자 매년 지정하고
끼워팔기 등 ‘4대 반칙’ 금지

카카오T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신생 마카롱택시 퇴출 등 지적


정부가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반칙 행위가 누적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 업체의 독과점 영업 행태로 인해 스타트업 등 신생 업체들의 고사는 물론, 물가상승 부작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사전규제를 도입한 점도 정부가 칼을 꺼내 든 배경이다. 하지만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내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개한 자료에서 국내외 주요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가 한계에 달했다고 평가하면서 사례 2개를 제시했다. 먼저, 공정위는 국내 거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인 카카오T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 사례를 대표적인 ‘독과점 플랫폼 반칙행위’로 꼽았다. 이로 인해 당시 신생 경쟁사인 마카롱택시가 카카오T의 시장지배적 위치 악용 행위로 인해 회복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시장에서 퇴출됐다는 것이다.

글로벌 초거대 플랫폼 업체인 구글도 자사와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이에 원스토어 경쟁력이 크게 위축되면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80%에서 90%로 확대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시장 독과점 위치에 올라선 대형 플랫폼 업체들은 이후 수수료 및 가격 인상을 추진하면서 결국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1월 독과점 규율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9차례 회의 끝에 이날 규제안을 발표하고 연내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매년 지정하고, 4대 대표 반칙 행위인 자사우대·끼워팔기·최혜대우·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EU가 이미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사전규제로,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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