任, 정바울에게 1억원 수수 혐의
곽정기 전 총경도 함께 영장 청구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사법연수원 16기)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19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 전 고검장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출신인 곽정기 전 총경(변호사·33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를 청탁하기 위해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곽 전 총경은 정 회장에게서 수임료 7억 원 외에 수사 무마 청탁을 목적으로 5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하고,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모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정 회장에게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업자 이모 씨는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13억3616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잘 아는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검·경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통해 무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의 공소장에는 이 씨가 “일개 부장검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정 대표에게 말한 내용도 적시됐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모두 “변호사로 선임돼 합법적 변론 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고검장은 앞서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수사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가 전혀 없었음을 단언한다”고 주장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정선형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