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임박해 위촉한 징계위원
위원장 직무대리 임명은 위법”
추미애 장관 시절 징계에 하자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가 2심에서 취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이뤄진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징계법 17조에 따르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 후 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하고 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나아가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삼은 것은 징계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또 “적법한 기피 여부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 의결을 하고, 정족수에 미달하는 수의 징계위원만 의결에 참여한 것도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윤 대통령이 기피 신청을 한 징계위원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에 대한 결정을 재적 과반이 되지 않는 3명이 의결한 것 등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을 이유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 24일 윤 대통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0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개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법무부는 이해충돌·위임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들며 1심에서 승소한 대리인들을 교체한 바 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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