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8개 시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 촉구


홍성=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이소현 기자

전국 처음으로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지역 최대 교사노동조합이 교권과 학생 학습권을 지켜낼 수 있는 대안 조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15일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과 관련해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그동안 학생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부각하고 책임은 외면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며 “조례 폐지를 둘러싼 이념 갈등을 멈추고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모두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확장된 개념의 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이어 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 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가장 많았다며 조합원의 압도적 다수가 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지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7월 실시한 조합원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849명 중 820명(96.6%)이 충남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나 폐지를 원했다는 것이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폐지된 조례의 경우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음주·흡연·성관계·수업 중 수면 등에 대한 정당한 지도조차 학생인권침해로 간주해 교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충남교사노조는 3000여 명의 조합원과 충남 지역 국공립유치원·초등·중등·특수교사노조의 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지역 최대 교원노조다.

한편 진보 성향의 8개 시도 교육감(서울·인천·광주·울산·세종·충남·경남·제주)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역시 충남도의회처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지금의 서울시의회 인권조례 논란이 국가의 미래와 교육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희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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