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aT,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1년차 역량 강화에 1.5억 지원
조직화 등 경영체 실적 평가 후
2년차 기반시설구축 등 8.5억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대파 등 밭작물을 가꾸는 소규모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공동경영체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함께 공동경영체를 조직해 운영하는 농업법인·농협·협동조합 등 일정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조직에 대해 생산비 절감·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컨설팅·농기계류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소규모 영농인들이 공동경영체를 꾸려 공동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생산·유통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 등 산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농업계에서는 소규모 영농이 이 사업을 발판삼아 품목별 자조금단체와 함께 생산·유통, 자율적 수급조절을 이행할 수 있는 산지유통 주체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주산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주산지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생산자·생산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해 해당 품목의 생산 수급조절 정책 등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구다. 이 사업에 선정된 경영체는 2년에 걸쳐 △파종기·정식기·방제기 등 공동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류 △공동육묘장, 공동선별·포장 시설,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 △농업인의 조직화와 역량 강화, 주산지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맞춤형으로 수령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aT는 이 사업을 통해 한 곳당 10억 원(국비 50%·지방비 40%·자부담 10%)을 지원하고 있다. 1년 차엔 조직화 등 역량 강화에 1억5000만 원, 2년 차엔 생산성·품질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8억5000만 원을 나눠준다.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1년 차에 농가 조직화 사업비 진행 현황 등 경영체 실적 평가 이후 2년 차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부진한 사업체의 경우 2년 차 사업비가 유예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아울러 채소류 주산지 지정 고시 품목과 임의·의무 농산물자조금 조성 품목을 생산·출하하는 농업법인·농협·협동조합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신청 품목 생산·취급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고 조직화 취급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동기획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