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는 유출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면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및 양형 기준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1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은 벌금을 현행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역시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처벌로, 한시라도 빠른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방 장관은 현재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면서 "수십조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돼도 초범이라는 이유, 또는 단지 반성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대폭 감경되는 상황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이지만 양형기준은 1년∼3년 6개월로 법정형보다 낮다. 산업부는 양형기준을 최소 3년 6개월∼5년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시한 상태다.
박수진 기자
방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1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은 벌금을 현행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역시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처벌로, 한시라도 빠른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방 장관은 현재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면서 "수십조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돼도 초범이라는 이유, 또는 단지 반성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대폭 감경되는 상황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이지만 양형기준은 1년∼3년 6개월로 법정형보다 낮다. 산업부는 양형기준을 최소 3년 6개월∼5년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시한 상태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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