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카르텔 가능성 추가 조사"
#산업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하반신 완전마비 판정을 받은 A 씨는 산재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휠체어 없이 걷는 것은 물론 쪼그려 앉을 수도 있었다.
#병원에서 일하는 B 씨는 사무실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산재 보험금 5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사실 집에서 넘어졌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와 입을 맞추고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해 보험금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나이롱 산재환자’ 등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 감사를 벌여 지금까지 117건, 60억3100만 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사례 중엔 B 씨의 경우처럼 산재 신청·승인 단계에서 사업자와 공모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한 사례들이 발견됐다. 장해 진단과 등급 심사에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한 사례들,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사례들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적발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환자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입원 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 환자가 29.5%에 달했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 환자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했고, 그 결과 1539명 중 419명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을 결정했다.
노동부는 당초 한 달로 예정된 감사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 종료 후엔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병원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이와 관련해 산재 카르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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