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왔다며 아파트 초인종을 누른 뒤 집 주인을 유인, 둔기로 때리고 금품을 훔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과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점을 악용해 범행 장소를 사전에 물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 동기는 도박 등 경제적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집주인 B(50대·여) 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뒤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의 문 앞에 가짜 택배를 놓는 수법으로 문을 열게 한 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 씨 아들 목소리가 들려와 집 안에 있던 금품은 훔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고, 범행 당시 장갑을 착용하고 있던 점, 범행 전·후 세 차례 환복을 한 점 등에 비춰 강도의 범의가 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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