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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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담보 대출금으로 ‘깡통주택’ 190세대 구매
남은 보증금으로 채무 변제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
허위 보증금 액수 적은 전세계약서로 보증보험 가입도


부산=이승륜 기자



별도의 자본을 들이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140여 명의 피해자를 낸 전세 사기 혐의자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는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주택’ 190세대를 구매한 뒤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죄 등)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자기 자본 없이 매수대금을 임대차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건물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남은 보증금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 소위 ‘돌려막기’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임차인을 속여 받은 보증금을 투자에 썼다는 이야기다. 그 결과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었다고 한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담보 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자 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작게 적은 전세계약서 36장을 제출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해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 부산시청,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법률구조공단, 부산남부경찰서 등과 피해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또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지정될 수 있게 협력하고 신속하게 금융 지원과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승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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