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건은 제가 지금(파트너 변호사)과 달리 사건 수임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던 법무법인의 소속 어쏘 변호사(associate lawyer)로서 배당받은 사건"이라며 "해당 사건에서 마땅히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만큼 무죄를 주장하거나 부당한 감형을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을 감싸려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 재판부에서 이를 고려해 감형 판결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카 살인사건 변호와 비견되는 것에 대해 공 변호사는 "문제가 된 사건은 자발적으로 친족을 변론한 것임에 반해, 저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수동적으로 배당받은 사건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위치였다"고 해명했다. 공 변호사는 본인이 맡은 사건과 달리 이 대표의 조카 사건은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이 무리한 주장이었기에 3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는 공 변호사의 인재 영입 철회를 하지않기로 했다. 인재영입위 관계자는 "공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맡은 사건에 충실했을뿐, 변론 과정에서 도덕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과거 공 변호사는 술을 마시고 아내의 사촌 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감형을 이끌어냈다. 이는 공 변호사가 재직했던 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에 홍보 사례로 게재돼 있다. 19일 오후 공 변호사의 인재 영입 발표 직후부터 이 사건 변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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