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자료사진
문화일보 자료사진
1000억 원대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 중인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 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추정 피해액은 3000억 원이 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이희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2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이씨 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당시 횡령액으로 1437억 원울 특정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확인한 금액을 합치면 횡령 혐의액은 3089억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52·구속기소) 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낸 후 임의 사용했다. 이 씨는 2008년 7월∼2018년 9월에도 단독으로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와 황 씨는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 중 2711억 원은 횡령한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 데 썼고, 나머지 378억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와 가족들은 14년간 8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씨 가족, 자금세탁업자 등 8명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정선형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