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용의 ‘제한’은 ‘지연’, ‘불편’까지 포함하지 않아"
대법원이 국내 접속경로를 변경해 접속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내린 과징금 처분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을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용자 편의 도모나 이용자의 보호를 이유로 이용의 ‘제한’을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에 영향을 미쳐 이용에 다소간의 지연이나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다"면서 "페이스북이 자신이 제공하는 콘텐츠로의 과다 접속에 따른 다량의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전송, 처리하기 위해 접속경로 변경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결코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콘텐츠 제공자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되는 이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점에서 이번 판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KT 데이터센터에 캐시서버(현지에서 빠르게 데이터 처리할 수 있도록 본사 서버 데이터를 복사해 옮겨놓은 공간)를 두고 SKT 등 다른 통신사 이용 고객이 KT를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2016년 초 국내에 ‘접속통신료 상호정산’이라는 제도가 생겨나면서 ‘페이스북 국내 허브’ 역할을 했던 KT가 막대한 비용을 떠안는 상황에 처했고, 이에 KT는 페이스북에 분담금 요구했다. 그러자 페이스북은 SKT 등이 KT가 아닌 홍콩이나 미국 등 해외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받도록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꿨는데, 이 조치로 일부 통신사 고객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데 평소보다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다. 방통위가 이용자 불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했고,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이 ‘현저한 이익의 침해’도, ‘이용의 제한’도 아니라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인터넷 응답속도 등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품질은 기본적으로 통신사들이 관리·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지 페이스북과 같은 콘텐츠 사업자들의 영역이 아니란 점도 덧붙였다. 2심 역시 "속도 저하가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를 소급 적용한 잘못과 재량권을 남용한 잘못이 있다"며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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