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누수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인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전에서 세탁 공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8시쯤 건물주 B(76) 씨의 배를 흉기로 찌르고 B 씨의 아들(41)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건물 천장 누수로 세탁기가 고장 나 B 씨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B 씨 아들까지 가세해 욕설한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으로 B 씨는 두 차례 큰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지내야 했고, 아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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