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쪼개기 결제’ 꼼수에 영수증 조작까지"
"검찰 부패 바로잡고 진실 밝혀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에 대해 "소고기·폭음 등 방만하고 부적절한 실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쪼개기 결제’ 등 꼼수를 비롯해 영수증을 조작한 정황까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박범계·공동위원장 박찬대)는 2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모두 ‘검찰 예산 집행 매뉴얼’에서 분류한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례 예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달 초 뉴스타파는 지난해 6월 김형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과 검찰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음주 회식을 벌인 뒤, 카드 영수증의 구매 내역을 조작해 이를 은폐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들이 당시 마신 술의 양은 소주와 맥주를 합해 모두 49병이었다. 부천지청은 회식비 영수증을 재발행하는 수법으로 소주와 맥주 49병을 마신 내역을 통째로 없애고, 술 없이 고기만 먹은 것처럼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조작했다. 부천지청은 이날 ‘음주 회식’ 비용이 50만 원을 넘자, 48만 원과 23만3000원으로 금액을 쪼갠 뒤, 두 장의 카드로 ‘분할 결제’까지 했다고 한다.

대책위는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이 거짓 회계 보고를 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며 "과연 검찰이 부패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대책위는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 사용 지침 위반은 한두 건이 아니다"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벌어진 ‘유원지 소고기 파티’"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10㎞ 떨어진 경기 성남시 청계산 자락의 소고기 집에서 회식을 하고 업무추진비로 250만 원이나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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