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알고도 방치한 30대 엄마도 함께 불구속 기소


20대 아버지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마는 이런 학대행위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씨의 아내 B(30)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중순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24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C군은 다음날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경찰에서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며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 부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법의학 감정과 디지털포렌식 등을 동원해 추가 수사를 벌였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로부터 머리 등을 맞은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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