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어류에 대한 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mg/kg 이하)을 적용하도록 하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넙치, 우럭 등 5종은 특별·중점관리 품종으로 선정해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 또 조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한 양식장은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하고 금지물질이 검출된 양식장은 1년간 2개월 주기의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HACCP) 양식장 등록을 기존 육상 양식장에서 가두리, 축제식 양식장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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