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1월1일 한라산 탐방권 구매 게시글. 뉴시스
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1월1일 한라산 탐방권 구매 게시글. 뉴시스


새해를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이 ‘한라산 탐방예약권’ 판매·양도 게시글에 대한 주의 당부에 나섰다.

당근에 따르면 최근 거래 플랫폼 내에 ‘한라산 새해 일출 탐방예약권 구해요’ ‘1월 1일 한라산 예약 양도해주실 분 있나요’ 등 탐방예약권을 구하는 게시글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연말이 되자 다시 한라산을 향한 관심이 뜨거워진 상태다. 2024년 ‘청룡의 해’(갑진년) 첫 일출을 한라산에서 맞이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당근은 한라산 탐방예약권이 거래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에 나섰다. 탐방예약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탐방권 웃돈 판매 등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입산 전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거래 적발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타인의 예약 내역이 담긴 QR코드로 입장하다 적발되면 1년 동안 한라산에 오를 수 없다.

당근은 탐방예약권을 구하는 게시글은 물론 판매나 양도 글, 무료 나눔도 이뤄지지 않도록 내부 정책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키워드를 거래 금칙어로 설정해 게시글 발견 시 즉시 미 노출 처리하는 등 연말연시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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