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모습. 연합뉴스
경찰 내부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탄절에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목격한 남성까지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현행범 체포됐다.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남성이 경찰에게 확인을 받자고 요구하자 주먹과 우산으로 남성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도 받는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석방해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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