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지혜)는 스타모빌리티(현 참존글로벌)가 김 전 회장과 김모 전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은 스타모빌리티가 받은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횡령했다"며 "횡령금 192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스타모빌리티 측이 이번 소송에선 일단 10억 원부터 배상하라는 취지로 ‘명시적 일부청구’를 한 만큼 추후 청구액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스타모빌리티는 김 전 회장 형사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1월 김 전 회장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인수대금 중 192억 원을 본래 목적과 달리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인수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1·2심은 횡령을 포함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사내이사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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