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청 제공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청 제공


고양=김현수 기자



경기 고양시는 최근 신천지 소유로 알려진 풍동 소재 건축물에 대해 다수 민원이 제기되자 용도변경허가 취소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건축물은 개인 명의로, 올해 6월 2층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해 용도변경 허가처리가 이뤄졌다. 이후 소유자는 9월에 종교시설 사용면적을 늘려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한 뒤, 고양시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임을 통보하자 건축주는 두 차례 모두 취하한 바 있다.

시는 해당 건축물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동일한 소유자가 신청면적의 차이를 두고 지속해 종교시설로 변경 신청하고 있고, 대규모 종교시설 입지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용도변경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시는 향후 주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등의 보호 필요,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 결과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축 인허가를 제한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