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대법 판단에 긍정평가
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추진”
노동계 “연속 휴식권 보장해야”


대법원이 주 52시간제의 연장근로 총량을 ‘하루 단위 합산’ 방식이 아닌 ‘주 단위 총량’ 계산으로 판단하면서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정부의 기존 행정해석과 다른 판결에 따른 현장 혼란을 막고 노동계가 성토하는 ‘과로 근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한 행정해석 변경과 입법 보완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했던 원심과 달리 한 주 40시간을 넘어선 근로시간을 ‘연장근로 총량’으로 판단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그간 유지해온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상반된 것으로, 주 5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 산정에 여유를 둔 것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하루 8시간을 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해 한 주 총량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하루 15시간씩 주 3일만 일할 경우 기존에는 연장근로시간이 21시간(7시간×3일)으로 법 위반이었지만, 이 판결에 따르면 한 주 근무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넘기지 않아 합법이 되는 셈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일하는 방식 다양화에 따른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 필요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근로자 건강보호 방안 마련을 전제로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과거 통상임금 판결처럼 대법원이 노동 제도 개선의 계기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건강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판결에 따르면 법적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21시간 30분씩 이틀 연속 근무해도 합법이다. 한국노총은 “건강권 보호를 위해 연속휴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철순·김무연 기자
정철순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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