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분쟁 평균 5개월이내 종결
대기업 투자 유도·협업 이끌어


지난 4월 스타트업 A 사와 대기업 B 사는 기술탈취 여부를 놓고 분쟁을 벌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10여 차례 실무협의를 주관하고 두 회사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A 사와 B 사는 분쟁 5개월 만에 법적 소송·신고 각하와 함께 공동기술 개발에 대해 합의했다.

올해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가 평균 5개월 이내 종결된 것으로 분석됐다. 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나 기술협업 등을 원만히 유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26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 관계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조정제도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분쟁 조정제도’는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독립된 조정부를 통한 원만한 타협 유도 등 신속한 분쟁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계에선 기술분쟁에 휘말리면 시간·비용 부담과 함께 분쟁 장기화 시 사업 실패 등을 우려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를 1대 1로 안내하는 등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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